한국 국회, 가상자산 세법 폐지 고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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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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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가상자산 세법이 발효되기 6개월 전에 이 법을 “폐지”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은 가상자산 세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다.

국회, 가상자산 세법 연기 혹은 폐지?

한국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자산과 주식과 유사한 상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금투세 폐지는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가이드북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각에서 “가상자산은 주식과 비슷한 투자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주식과 매우 유사하게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 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소득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의원들은 앞서 연간 250만원(약 1810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20%과세를 연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 가상자산 과세 연기·폐지 압박받아

많은 질타를 받아온 “가상자산 세법”은 2020년 초에 처음으로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 법에 대해 처음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말 국회는 이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세법은 2023년 1월 발효 대신 2025년까지 연기됐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선전할 경우 가상자산 세법을 2년 더 연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월 10일에 완패했다. 하지만 정치계는 이와 상관없이 가상자산 세법을 연기 혹은 폐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가상자산 세법의 연기 혹은 폐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를 비과세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 5월까지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한국 서울시에 위치한 한국 국회 (출처 : Alain Seguin [CC BY-SA 3.0])

가상자산 투자자들 “투자형평성 필요”

해외투자와 가상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한국 내 투자 시장은 수십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는 경제 성장을 바라며 투자자들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세법이 한국 내 주식시장 투자자들 대비 과세 기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세법 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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