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 토큰 수령자에 세금 폭탄 ··· 반박나선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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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에어드랍 토큰을 받은 한국 가상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 10일 빗썸은 에어드랍 토큰에 대한 세금 납부 명령을 받은 고객들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빗썸은 국세청의 소급 과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난관에 직면한 빗썸 에어드랍 이벤트

캐시백 형태의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에어드랍 토큰을 지급받은 빗썸 고객들은 총 3000만 달러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고지받았다.

국세청은 빗썸이 2018~2021년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6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자산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금 고지는 투자자들 대다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복권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의 당첨자에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빗썸이 고객에게 지급한 에어드랍 토큰을 “기타 수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약 37달러를 초과하는 경품에 대해선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빗썸은 지난해에만 1만700명의 고객들이 총 1500만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한국 내 에어드랍 토큰 수령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rading volumes on the Bithumb crypto exchange over the past 12 months.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의 최근 12개월 거래량. (출처: CoinGecko)

사은품 또는 경품? 빗썸, 국세청 해석에 반박

빗썸은 고객들이 에어드랍 토큰 수령 관련하여 국세청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세금을 “즉각”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시에 빗썸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빗썸 측은 “이벤트로 지급한 가상자산과 수수료 캐시백은 일종의 사은품 또는 매출에누리”이며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한국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세 불복 절차의 성공 여부는 “빗썸 측이 지급한 이벤트 보상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에어드랍 토큰을 ‘경품’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빗썸은 ‘사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 불복 결과까지 ‘최대 수년’

빗썸 측은 에어드랍 토큰이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상품권은 과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이 아니라 ‘사은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심판청구는 종종 기간이 오래 걸리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빗썸은 ‘한국거래소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1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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