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가상자산 과세 2027년까지 유예

한국에서 암호화폐 과세가 2027년 1월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 국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과세 유예를 저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수정해 연간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암호화폐 과세, 또 다시 유예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밝힌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과세가 “아직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 같은 양보를 통해 별도로 추진 중인 배당소득 과세 및 상속세 완화 법안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크립토뉴스닷컴과 인터뷰한 한 암호화폐 투자자 김 모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이 모든 상황은 대혼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좋지만 이번 상황은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자들이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유예
한국 국회의원들은 2020년 12월 처음으로 암호화폐 과세 시행에 찬성 투표를 했다. 과세는 2021년 1월 1일 처음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는 이후 두 차례 유예되었으며, 두 번 모두 시행 몇 주를 남기고 결정되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에 대체 법안을 수용할 것을 설득하려 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일정(2025년 1월)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되, 연간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약 $36,0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거래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소수의 대규모 거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는 [우리의 제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주 국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시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