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3년 더 유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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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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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새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이 3년 유예되어 2028년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법에 따라 국내 투자자는 2025년 1월부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넘는 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올해 들어 일부 입법자들이 이 법안을 “검토”하기로 약속했으며 그 근거로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며 이제 국회에서도 최소한 2028년 1월까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연기하려는 통합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자는 국회의원들

이데일리, 토큰포스트 등 여러 국내 매체에서 13명의 국회 의원이 소득세법을 부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의원이 포함되었다.

송 의원은 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아직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국내 전문가가 여전히 투자자 자진신고납부 및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과세유예, 표심 얻기 위한 공약에 불과할까?

가상자산 과세는 국내에서 뜨거운 정치적 사안 중 하나로, 본래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 연기되었다. 연기의 이유는 표면적으로 과세 시스템의 준비 미비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거둘 준비가 되었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과세유예는 선거전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요 정당이 공약으로 과세유예를 약속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특히나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으며 기존 정부의 엄격한 규제 입장을 규탄해왔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에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면 가상자산이 주식 거래와 동등해지게 된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홍콩, 비인가 거래소 7곳 ‘경계 대상’에 추가베이스도그즈 사전판매 250만 달러 훌쩍 넘어 – 불장 대비할 최고의 밈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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