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암호화폐 과세 법안 갈등 깊어져

한국 국회가 암호화폐 과세 법안에 대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2025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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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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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연간 250만 원(약 1,800달러)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세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민주당은 연간 과세 기준선을 5,000만 원(약 35,750달러)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 과세를 주식 투자 과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다. 주식 투자도 유사한 기준선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25일, 뉴스1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결정된 사안이 없다”

익명의 한 의원은 “금일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서 특별히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측이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의힘은 대신 암호화폐 과세 시작 시점을 2027년이나 2028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한국 언론매체 글로벌이코노믹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년 전 입법돼 두 번 유예된 바 있는데,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과세를 시행할 때가 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The DP floor leader and South Korean lawmaker Jin Sung-joon.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출처: 진성준/페이스북)

2025년 1월 시행 가능성 낮아?

진 의원은 암호화폐가 “코인은 실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당대표 이재명 의원은 2025년 1월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주 제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실패할 경우 국민의힘의 연기 방안을 받아들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암호화폐 과세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가이드라인 요구하는 투자자들

글로벌이코노믹은 또한 한국 투자자들이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무턱대고 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이 과세 법안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들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댓글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이들도 무척 많은데 이에 대한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과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간의 깊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비상 사태를 피하기 위해 12월 2일까지 예산 및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양당은 또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집권층의 “정실주의”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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