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김치 프리미엄’ 악용해 암호화폐 거래한 일당에게 징역형 선고
법원이 네 명의 “김치 프리미엄” 트레이더들이 암호화폐 및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인 노컷 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김치 프리미엄’ 암호화폐 거래 일당에게 징역형 선고
법적인 이유로 일당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43세)라고 지칭한 한 남성이 일당의 우두머리로 밝혀졌다.
법원에서는 그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또 다른 피고인에게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장판사는 세 번째 사람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당의 마지막 1인에게는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한 A씨에게 “약 30억 원(약 200만 달러)의 추징금을 포함한 벌금을 부과했다.
판사는 또한 일당에게 법적 및 기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검사측은 일당이 일본의 “투자자들”에게 협조했다고 법원에 언급했다. 그들은 일본 기반의 벤더들로부터 토큰을 받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되팔았다.
검사측은 그들이 “김치 프리미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Bitcoin, BTC) 및 알트코인에 대한 높은 리테일 수요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국제적인 플랫폼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 절정기(2020~2021년 사이)에, 프리미엄은 35% 이상 상승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투자자들’, 일당에게 1,850만 달러 지급
검사측은 국내 플랫폼에 코인을 “매도”한 후, 일당은 “불법적으로 약 4천억 원[273,738,000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일본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서 일당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약 270억원[1,850만 달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일본 투자자들과의 모든 트랜잭션은 “자본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판사는 일당이 “허위 인보이스 및 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여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검사측은 이를 통해 일당이 “가상 자산 매도 사실을 은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일당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직했다”고 밝혔다. 검사측은 지난 2022년에 처음 일당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