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대학의 코인 ‘현금화’ 허용 예정

한국경제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2025년부터 대학, 지자체 등 비영리 법인의 암호화폐의 “현금화”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업이 법인용 암호화폐 지갑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계획을 밟을 예정이다.
대학, 2025년에 암호화폐 ‘현금화’ 가능
한국경제는 금융위가 올해 말까지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지나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앞서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BTC) 매입 전략이 해외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 사례가 많으며 여러 한국 기업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원한다.
그러나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업이 비트코인이나 토큰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 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며 대학,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보도됐다.
몇몇 유명 대학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암호화폐 현금화를 제한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에게 민간 개인 외에는 계좌 신청을 받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금융위 문서에 따르면 로드맵의 ‘1단계’는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대학”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대, WEMIX 매각 원해
이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명문 대학들이 몇 년간 보유해온 알트코인을 마침내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게임 기업 위메이드(Wemade)는 2022년 서울대학교에 대량의 WEMIX 토큰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대는 이후 여러 차례 교육부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인 매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다른 기업들이 학교에 코인을 기부하여 이를 홍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 요청들을 모두 거절했다.
전문가들은 서울대가 현재 약 8억 원(약 56만 6000 달러)의 WEMIX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드맵의 ‘2단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고 감독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발행, 상장, 중개, 수탁 등 업무 세분화가 이뤄져야 한다.
‘3단계’는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중장기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은행의 법인 계좌 허용은 마지막
로드맵의 마지막 두 단계(4·5)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에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중 하나는 상장 기업에 대한 제한으로 상장 기업은 자본의 “일정 비율”까지만 암호화폐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조치가 “비트코인 테마주”의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 로드맵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액 주주들도 암호화폐 관련 뉴스나 BTC 가격 상승 시 높은 가격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원화로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지갑을 보유한 한국의 유일한 공공기관은 검찰청과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주로 국내 탈세자들로부터 압류한 암호화폐를 청산하기 위해 지갑을 사용하며, 검찰은 암호화폐 사기범들의 코인을 매각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