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용 NFT, 7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예정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가상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는 시점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NFT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NFT를 발행하는 기업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현지 매체 뉴스1이 오늘 보도했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대량 발행, 분할 가능성, 결제 수단으로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대량 또는 시리즈로 발행되어 고유성이 떨어지는 NFT는 가상자산 범주에 속한다.
FSC는 이 분류가 수집보다는 시장 수익이 주된 목적인 NFT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분할 가능한 NFT 또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 NFT도 고유성을 상실하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특정인 간에 교환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된다.
FSC는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목적으로만 발행된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에서 가상자산으로 구매한 N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특정 금융정보법’을 준수해야 할 것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소 어음으로 NFT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가 규제 실효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폭넓은 해석 없이 NFT의 성격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FT를 취급하는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판매, 교환, 이전, 보관 및 중개에 관한 ‘특정 금융 정보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NFT의 분류가 불확실한 사업자를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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