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리포트] 백악관, 클래리티 법안 타결 신호…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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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이 기사를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전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집행위원은 월요일, 클래리티 법안 협상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넘어서는 큰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배후에서 여러 잔여 쟁점이 병렬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표준 수립이 입법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식화했다.

현재 시장의 관건은 백악관의 통과 의지가 아니라, 상원 은행위원회가 정치적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마크업(상임위 축조 심사)을 완료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 5월이라는 입법 기한을 놓칠 경우, 전체 법안 추진력이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밀려나며 표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핵심 정리:
  • 협상 타결 신호: 백악관 가상자산 수석 고문은 클래리티 법안 협상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교착 상태를 넘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 연방 규제 표준: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State)별 인가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연방 최소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 기관 도입의 초석: 1:1 준비금 의무화와 연방 건전성 기준 도입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던 규제 모호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준의 역할: 주 정부 규제 발행사에 대한 연준의 개입 권한 여부가 막판 핵심 쟁점이며, 이는 연방 결제망 접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 수익률 타협안: 기존 은행권의 예금 이탈 우려를 반영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보유 잔액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 활동’에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 입법 시한: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통과를 위해 5월 내 상원 은행위원회의 가시적인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연방 규제 표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시장 인프라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

이번 법안의 핵심 구조적 변화는 주(State)별 인가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연방 최소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존에 발행사들이 통일된 연방 준비금이나 자본금 규정 없이 각 주별 송금 라이선스에 의존해왔던 파편화된 구조를 끝내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규제적 모호성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결제 및 현금 관리 업무에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발행사는 고유동성 자산을 바탕으로 1:1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연방 안전성 및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금세탁방지(AML)와 불법 금융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현재 최종 조율 중인 디파이(DeFi) 특화 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위트 위원이 확인한 이 디파이 조항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중개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발행사 수준의 준법 의무를 지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행위자로 취급될지를 결정하며 USDC와 같은 자산의 2차 시장 아키텍처 전체를 재편할 핵심 변수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 범위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이다.

주 정부가 규제하는 발행사에 대해 연준이 최종 거부권이나 개입 권한을 보유할지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장치인 동시에, 중앙은행이 연방 결제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발행사를 사실상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서클(Circle)과 같은 기업에 있어 연방 결제망 접근은 결제 단계의 거래 상대방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에 닫혀 있는 기관용 금융 통로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부 차관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입법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올봄 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는 재무부가 해당 법안을 단순한 규제 정비 수준이 아닌 가상자산 시장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입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차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산이었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는 초당적 타협안 도출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대형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 왔다.

실제로 지난 2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CEO는 의회가 이자 성격의 수익 환원을 허용할 경우 수조 달러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는 ‘실존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패트릭 위트는 지난 2월 ETH덴버에서 파격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단순히 ‘보유 잔액’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이나 거래’에 기여했을 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도 포함되었다. 이 공식이 현재 초당적 협력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며 법적 지위를 격상시킨 사례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두 국가 모두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은 ‘디지털 자산이 기존의 은행 및 결제 시스템 위계질서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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