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3개월 일부 영업정지…가상자산 시장에 드리운 규제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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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ee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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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SBS가 보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업비트 측의 관련 공지에 따르면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 교환 및 원화 입출금은 계속 가능하다.

업비트 영업정지 공지

FIU의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FIU는 두나무에 여러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FIU는 이석우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를 내리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증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경우가 3만 4천여 건에 달했으며,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23만 건 이상 확인됐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고객확인 과정에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건수도 18만 건이 넘었다.

FIU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한,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지원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도 2,500건 이상 적발됐다.

업비트
출처: 두나무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제재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FIU 관계자는 “신규 고객의 이용 제한 조치를 우선 확정했고, 향후 추가적인 제재 논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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