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 수수료 3억 원어치 납부 예정
현재 국내 당국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운영 수익에 따른 감독 수수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3억 원(220,240달러)의 규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규제 대상 거래소는 감독 분담금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목요일, 암호화폐 사업자가 감독 검사에 대한 감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규제 분담금을 직전 회계연도 거래소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코빗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약 17억 원이었기 때문에 감독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관련 조직이 구성돼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감독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독분담금은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감원에 내는 분담금은 금융기관이 내는 준조세와 비슷한 성격이다. 보고서는 이 수수료는 규제 당국의 감독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규제 당국의 검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의 감독 수수료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 부담금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코인원, 고팍스 등의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