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 앞두고 코인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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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코인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금융감독원이 7월 4일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상 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발표했다. 새로운 체계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협업 하에 구축되었으며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동된다. 새로운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금융 당국과 수사 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시장 불공정 행위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세 조종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적출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국 거래량의 약 99.99%를 관리해 종합적으로 시장을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금융 당국은 거래소들에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할 것을 종용하고 온체인 데이터 등의 감사 정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등을 이용한 부정 거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감시 체계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이 탐지되면 전용 회선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직접 보고된다. 이번 계획은 2023년에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무화된 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1월부터 5월까지 금융감독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매매 자료 축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번에 걸친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과 주요 지표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를 철저하게 적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더욱 엄격한 감독 받게 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7월 19일부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주요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 거래소 29곳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상시 감시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거래소들은 이제 토큰 상장 검토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온전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금의 8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로 보관해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보험 혹은 사용자 보상 계획을 마련해 보안 공격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 입법자들은 현재 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을 개발하는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관 투자자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번주 초 국내 거래소와 DAXA는 국내 거래소를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1,333개 암호화폐를 재검토해 새로운 규제의 준수를 보장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함께 읽을 만한 기사독일, 시장 침체 가운데 또 대규모 비트코인 이체‘페페 언체인드’ 프리세일 모금액 230만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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