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이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광고 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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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전에 CBDC를 위한 별도의 규제를 제정한 바 있다. 의회는 디지털 법정 통화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구별하는 규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정의에 따라 NFT가 법적으로 가상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거, 게임 규제 당국은 NFT를 사용하는 비디오게임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비판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NFT가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대체될 수 없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당국은 대부분의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어”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와 다르다고 보았다.
🤔🇰🇷 South Korea’s Biggest Supermarket Says Next-gen ATMs May Be Crypto Compatible
Emart, South Korea’s largest retailer and supermarket chain, says its new next-generation ATMs could offer trading functions with crypto and security tokens.#CryptoNewshttps://t.co/Sf0TlCjtnm
— Cryptonews.com (@cryptonews) December 7, 2023
NFT,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범위에서 제외 – 예외도 존재
그러나 모든 NFT 발행사가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 NFT는 여전히 특정 조건을 만족함에 따라 “가상 자산”으로 간주된다.
대개 이러한 NFT는 “가상자산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전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 자산사업자가 고객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 자산을 분리하여 수탁 기관을 통해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은 관리 기관을 은행으로 지정했다. 또한 은행이 예치된 자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콜드월렛에 80% 이상의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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