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2명, 암호화폐 악용 마약 밀매 유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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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매체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과 28세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마약 밀매에 악용되는 가상자산과 계속되는 단속
안복열 부장판사는 2명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2명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한 40시간의 약물 재활 및 치료 수업 참석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채팅 앱을 통해 주선된 거래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마약상에게 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마약상이 지난 4월 약속된 은폐 장소에 ‘액상대마’를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 마약상은 두 사람에게 연락해 마약을 어디에 숨겼는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은폐 장소가 ‘서울 한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이 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

마약상들이 애용하는 화폐, 가상자산
안복열 부징판사는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SNU student, graduates arrested for digital sex crimes on Telegramhttps://t.co/b5uo8zN19Q
— The Korea Herald 코리아헤럴드 (@TheKoreaHerald) May 21, 2024
한국 정부가 ‘전면전’을 선포한 한국 내 가상자산 악용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죄 판결이 급증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상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버젓이 온라인 광고하는 마약상들
지난 10일, 크립토뉴스닷컴은 “전국(한국)” 마약 배달 서비스를 광고하는 수십 개의 X 게시물과 텔레그램 채널을 발견했다.
이러한 채널과 게시물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 의약품 관련 단어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광고들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게시하고 BTC, USDT 등 토큰 결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마약상들이 “애용하는 화폐”이며 한국 청년들에게 “[마약] 백화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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