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신고 해외 거래소 단속 나서

한국 금융 당국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VASP)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 다수의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FIU, 비트멕스·쿠코인 제재나서
보도에 따르면 FIU는 조사 결과에 따라 비트멕스·쿠코인·코인W·비트유닉스·KCEX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재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들은 국내에서 VASP 신고 없이 한국어 웹사이트, 마케팅,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 자산 거래, 보관 또는 중개와 관련된 모든 기업은 FIU에 신고해야 한다.
불이행 시, 불법으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규제당국은 현재 이러한 플랫폼들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FIU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웹사이트 차단 및 추가 조치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실제로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바 있다.
2022년, FIU는 방통위에 미신고 해외 거래소 16곳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과 협력하여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차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다수의 해외 거래소가 신규 사용자 등록을 중단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FIU 관계자는 현재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미신고 해외 거래소 중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의 빗썸 압수수색
이번 주 초, 검찰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전 CEO의 아파트 매입을 위해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역삼동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규제당국은 빗썸이 성수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30억 원(약 240만 달러)을 전 대표이자 현 고문인 김대식 씨에게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작년,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까지 국내 상위 5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1,559만 명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예치금도 지난 10월 4조 7000억 원(32억 달러)에서 지난 11월 8조 8000억 원(60억 3천만 달러)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