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판결이 국내 권도형 재판에서 검찰 측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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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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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ag of South Korea behind a wooden desk, upon which rests a gavel and block.
출처: 어도비

XRP 소송 판결문이 사기와 한국의 테라·루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리플의 XRP를 두고 “자체적으로 증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데 “실망감”을 표현했다. 

SEC는 이후 테라폼스의 코인 LUNC(과거 LUNA)가 분명히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A graph showing LUNC prices over the past 14 days.
출처: 코인게코

하지만 XRP의 판결문이 증권성에 반대하는 여러 알트코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견이 많이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그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권도형을 본국으로 송환해 LUNC가 증권임을 알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판에 회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최대 난제 중 하나는 한국 법률에서 어떠한 가상 자산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내 법원은 이전에 이미 LUNC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제 미국의 판결문을 활용해 LUNC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SEC-리플 판결문: 한국 검찰에 걸림돌로 작용 – 아니면 기회가 될까?

매일 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부에 리플 관련 판결문 번역본을 의뢰해 받았다. 

해당 판결문에 관해 여러 매체는 ‘테라·루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문 일부가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유리한 증거”로 보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LUNC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검찰은 미국 법원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XRP를 증권으로 간주한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단성한 부장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리플 발행사가 기관 투자자에 투자받기 위해 고유 토큰을 판매한 것을 미등록 투자증권 판매라고 인정한 판결이다.”

검찰은 최근 맨해튼 연방법원이 판매 방식에 상관없이 가장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한 결정도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구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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