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SEC 고소하다: 디지털 자산 규제를 재정의할 소송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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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의장의 지휘 아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크립토닷컴에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웰스 통지서를 발급해 고지했다.
이에 대응해 크립토닷컴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성명을 발표해 SEC가 관할권을 월권해 적법한 법률 절차 없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질적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윈스턴 앤 스트론 LLP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그룹 공동 의장 다니엘 스테이바일(Daniel Stabile)과 킴벌리 프라이어(Kimberly Prior)는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이 디지털 자산 관할권에 대한 SEC의 해석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규제 환경을 완전히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크립토닷컴의 이중 법률 전략: 규제적 명확성을 찾아서
크립토닷컴 성명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둘러싼 핵심 분쟁을 다룬다. 크립토닷컴은 SEC가 미국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여러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 월권했다고 주장한다.
크립토닷컴은 SEC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정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크립토닷컴 관점에서 SEC 관할권의 부적절한 확장이라고 본 부분을 문제 삼는다.
다니엘 스테이바일은 이에 관하여 “크립토닷컴은 SEC가 많은 디지털 자산을 미국 법에 따른 증권으로 정의하는 규칙을 실질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행정법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송과 별개로 크립토닷컴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모두에 대해 도드프랭크법에 근거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청원서는 두 규제 기관이 협업하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제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SEC와 CFTC 간 협업의 부재는 오랫동안 존재해 온 문제로, 두 기관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관할권의 겹침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원서를 제출했다.
킴벌리 프라이어는 이에 관하여 “이번 사건이 독특한 이유는 단지 SEC에 법적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SEC와 CFTC가 협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크립토닷컴은 결국 두 기관이 서로 교류하여 합의점에 이르기를 종용하고 있다.”
스테이바일은 다른 회사가 SEC를 상대로 소송만 제기했다면 크립토닷컴은 이중적으로 접근해 법적 분쟁과 규제적 협업을 위한 촉구를 결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중요한 선례가 되어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분류되고 규제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
2024년 대선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SEC 접근 방식 바꿀 수도
다가오는 2024 미국 대선 역시 가상자산 규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보이는 집행 중심 태도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프라이어는 “대선 결과에 따라 혹은 결과에 상관없이 SEC 의장이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며 SEC가 디지털 자산을 대하는 입장과 방향 역시 일정 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대선 결과에 따라 SEC가 가상자산 규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바일 역시 공감하며 미 의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의회는 전체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암호화폐) 산업은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킬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규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나 게리 겐슬러 의장이 재무부에 합류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재무부의 주된 관심사가 세금과 금융 범죄 컴플라이언스이지만 증권법보다는 영향이 약할 것이라는 것이 두 변호사의 공통 의견이었다.
킴벌리 프라이어는 “그(게리 겐슬러)가 재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상자산 업계에 관여하고 적극적 역할을 계속 맡을 수 있겠지만, 증권법과 관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바일과 프라이어는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별에 내재된 복잡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스테이바일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는 하나의 규칙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디지털 자산 종류가 존재하며 일부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 많은 프로젝트는 증권이 아니다.”
프라이어는 또한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분류에 있어 더욱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가정이 되지 않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추가했다.
그녀는 이어서 “각 제품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실물자산 토큰은 어떻게 제안되느냐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정의의 어려움 및 일관된 규제의 보장이 입법자와 규제 당국이 모두 관심 가져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았다.
다니엘 스테이바일(Daniel Stabile)는 가상자산 업계 내 법률 분쟁 및 규제 문제를 다루는 데 전문성을 가졌으며 킴벌리 프라이어(Kimberly Prior)는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 미국 증권법 및 은행법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두 변화 모두 마이애미 법대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해 교육하여 법률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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