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테라·루나의 증권성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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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테라USD와 루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공동 창업자 신현성을 비롯한 테라폼랩스 경영진에 대한 법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도 루나 토큰 금융 투자 상품 인정 안해
지난 1월 23일, 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 전 대표의 재산에 대한 몰수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루나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며 신 전 대표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의 자산을 몰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러 법원 판결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금융 투자 상품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증권성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루나 토큰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테라폼 랩스 경영진의 사기 혐의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투자자에게 허위 홍보하고 테라 블록체인의 성장을 위해 시장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했다.
테라폼 랩스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반응
2022년 5월 테라USD와 루나 토큰의 폭락으로 4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가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조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는 작년 12월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맨해튼에서 연방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가 테라폼의 암호화폐 가격을 부풀리고 자금을 세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 규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미국 검찰은 권 전 대표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대량의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7일에 제출된 법적 서류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권 전 대표의 이메일, 소셜 미디어 활동, 그리고 개인 기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테라폼 랩스의 내부 기록, 금융 거래, 홍보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테라폼 랩스에 대한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루나 토큰에 대한 이번 판결은 한국이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선례가 된다. 또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에 따라 글로벌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테라폼 랩스를 둘러싼 법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법원과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과 금융법을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