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통 차단… 디지털 위안화 밀어준다

중국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중국은 해외에서 무단으로 발행되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한편, 자국 통화와 연계된 실물자산 토큰화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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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통화 주권 보호를 이유로 무허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토큰 자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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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결제 금지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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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며, 아시아 내 정책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과 7개 정부 기관은 금요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적이나 소재지를 막론하고 모든 개인과 기업은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국은 해당 토큰들이 사실상 화폐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국가의 통화 주권과 금융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안정성 위협”
공고문에 따르면,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며, 감독 없이 유통될 경우 위안화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규제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한 상품에도 적용된다.
특히 해외 기업이 중국 규제 당국의 허가 없이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중국 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중국 정부는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법정 통화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결제·중개·서비스 제공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2021년 중앙은행이 발표한 전면적 암호화폐 거래·결제 금지 조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다.
법학자이자 전 국부펀드 임원이었던 윈스턴 마는 이번 규제가 역내 위안화(CNY)뿐 아니라 역외 위안화(CNH)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CNH는 외환 거래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자본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통화다.
이 같은 조치는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억제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키려는 중국의 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다.
중국은 수년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CNY를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에 대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조이고, 일본·홍콩은 푼다
반면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고, 홍콩 역시 올해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2025년 한때 민간 기업의 위안화 연동 토큰 발행을 검토했으나, 이후 관련 시범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인민은행이 2026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위안화 잔액에 대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공개했다.
루레이 인민은행 부총재는 이 조치가 디지털 위안화를 단순한 ‘현금의 디지털 버전’에서 벗어나,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 체계에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2025년 기준 33조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블룸버그가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인용해 집계한 결과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USDC가 18조3,000억 달러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테더(USDT)는 13조3,000억 달러를 처리했다. 시가총액에서는 여전히 테더가 1,870억 달러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급증은 2025년 7월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 법안인 ‘GENIUS 법’이 통과된 이후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