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트코인 상장 관련 뇌물을 받은 전 코인원 임원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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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기나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3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원의 전 코인 상장 총괄 이사(전모씨, 42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은 김모씨(32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코인원 상장 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한국 대법원, 항소 기각
전 씨와 김 씨는 유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언론 매체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7월 2일 대법원 2부는 정씨에게 벌금 140만 원, 김 씨에게 벌금 58만 5천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씨가 “2년 8개월 동안” “브로커”로부터 약 140만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과 법정화폐를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20년에 적어도 하나의 이름 없는 알트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이러한 뇌물 중 첫 번째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알트코인 상장을 위해 코인과 현금을 받은 임원, 법원 판결
법원은 또한 김 대표가 “2년 5개월 동안 [74만 3,000달러]의 코인과 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두 사람이 플랫폼에서 “암호자산 가격을 조작”하여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거래소 상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엄격한 청렴 의식을 갖고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했다.
South Korea inflation hits 11-month low as supply pressures ease https://t.co/ZU65BcNqx0 pic.twitter.com/trPy1jSNGc
— Reuters (@Reuters) July 2, 2024
이에 따라 법원은 “횡령 및 뇌물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South Korea’s inflation slowed more than expected, suggesting price pressure is cooling in line with the central bank’s expectations https://t.co/d6nRJ4pbeJ
— Bloomberg Markets (@markets) July 1, 2024
판사는 “관련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두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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