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트코인 상장 관련 뇌물을 받은 전 코인원 임원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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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플랫폼에 알트코인을 상장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전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기나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3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원의 전 코인 상장 총괄 이사(전모씨, 42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은 김모씨(32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씨는 코인원 상장 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한국 대법원, 항소 기각

전 씨와 김 씨는 유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언론 매체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7월 2일 대법원 2부는 정씨에게 벌금 140만 원, 김 씨에게 벌금 58만 5천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씨가 “2년 8개월 동안” “브로커”로부터 약 140만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과 법정화폐를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 씨가 2020년에 적어도 하나의 이름 없는 알트코인을 “상장하는 대가로” 이러한 뇌물 중 첫 번째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graph showing trading volumes on the Coinone crypto exchange over the past month.
지난 한 달간 코인원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

알트코인 상장을 위해 코인과 현금을 받은 임원, 법원 판결

법원은 또한 김 대표가 “2년 5개월 동안 [74만 3,000달러]의 코인과 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두 사람이 플랫폼에서 “암호자산 가격을 조작”하여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거래소 상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엄격한 청렴 의식을 갖고 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횡령 및 뇌물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관련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은 두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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