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래소 임직원, 코인 시세 조작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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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소위 4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의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코인원 상장팀장 김(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사건과 연루된 코인 “브로커” 두 명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한 명은 2년 6개월, 다른 한 명은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배임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씨와 김씨에게는 추징금 명령도 내려졌으며 각각 19억 3,600만원과 8억 839만원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알트코인은 시세 조종을 위해 상장되었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며 그의 행위가 시세 조종으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김씨가 코인 상장이 “시세 조종”과 “대량 자전 거래”으로 이어질 것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기 판사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장 업무 담당 직원은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한국, ‘가상화폐 시세 조작’ 집중 단속
검찰은 김씨가 수사 개시 후 수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도 제출했다.
게다가 전씨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가상 자산과 현금을 수수한 증거도 제출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김씨도 유사한 대가를 받은 증거를 찾았다.
판사는 판결 당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하는 철저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인원 라이벌 빗썸 역시 별개의 수사에서 시세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달 초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출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기획 측이 본래 가상 자산을 상장하기를 희망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규모를 축소해 디지털 상품이나 토큰화된 지적 재산권 등을 거래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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