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암호화폐 비자금’ 사건으로 한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암호화폐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로 김상철 한컴 대표의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71세)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한컴 대표 체포: 암호화폐 비자금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의 조치는 경찰이 김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음성 파일이 온라인에 처음 유포되기 시작한 지난 2021년부터 불거져 나왔다.

파일에는 김 씨가 아로와나(Arowana) 테크라는 알트코인 발행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비자금”을 만들었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로와나(Arowana) 테크의 토큰 이름은 아로와나(ARW)이다. 이 코인은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화제를 모았고, 이후 코인의 가치는 약 00.04달러에서 46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
아로와나 테크는 앞서 한컴의 계열사인 한컴 위드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컴그룹 관계자들이 코인을 통해 724만 달러 이상의 비자금 조성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컴 그룹 대표이사 사무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했다.
Former White House official is indicted for acting as South Korea agent https://t.co/JgsIeavp1x pic.twitter.com/7ns2v3Z6Mm
— Reuters Asia (@ReutersAsia) July 16, 2024
‘비자금’ 역할로 수감된 CEO의 아들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관들은 김 대표의 아들과 아로와나 테크의 대표를 체포해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로와나 토큰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달 초 한컴의 아들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로와나 테크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올해 말 고등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컴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력 사업이다. 한글 워드프로세서와 한컴 오피스 스위트를 개발한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