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위급 판사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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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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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에 공개된 새로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국내 고위급 판사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판사들의 보유 명세에는 BTC, ETH, XRP, 그리고 솔라나 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A graph showing trading volumes on South Korea’s market-leading Upbit crypto exchange over the past two weeks.
최근 2주간 대한민국 시장을 선도하는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 (출처: 코인게코)

국내 판사들의 번째 암호화폐 공개 내역

지난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게이트’라 명명된 장기간의 스캔들이 터졌다. 스캔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규제 변경 전에 코인을 판매한 한 의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스캔들의 범위는 다른 의원들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 그리고 주요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고위급 판사들이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매년 암호화폐와 기타 자산 보유를 공개 선언하도록 명령했다.

공개 선언에는 배우자의 보유 내역과 자녀 명의로 된 지갑의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가장 큰 비트코인 보유량을 신고했다. 임 법원장과 그의 가족은 9.92 BTC를, 그중 3.38 BTC은 그의 명의 아래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임 법원장의 배우자와 장남은 그들 명의로 남은 6.54BTC를 보유하고 있다.

임 법원장의 배우자와 아들은 또한 개인 지갑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작은 액수의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황병하 서울고등법원장의 부양가족 역시 2.07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김복형 법원장 또한 약 2,200달러 가치의 암호화폐 보유를 밝혔다.

한편,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과 배형원 국가 법원 행정부처장도 자녀 명의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노태악, 권영준, 신숙희 대법관들의 자녀들도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국내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 암호화폐, 해외 주식을 보유한 판사들

법원은 판사들에게 총자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했고, 데이터에 따르면 몇몇 판사들은 국내 상장되지 않은 주식, 해외 주식뿐 아니라 암호화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한 국내 법률회사 운영자가 고객의 돈을 횡령해 개인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한 죄로 감옥에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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