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기업, 이달 16일부터 벤처기업 제한업종서 해제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지정됐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이 7년 만에 해제되며 오는 9월 16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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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7년만의 법 개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경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16일부로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2018년 투기 과열로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 7년 만에 풀려

국무회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동의했다.

The South Korean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Han Seong-sook.
출처: 이재명 유튜브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러한 제한은 2018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알트코인 급등락 발생 등 “투기성 짙고 과열된” 코인 시장을 식히고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정부의 움직임은 국내 암호화폐 업계의 분노를 샀다. 기존에 주점업, 나이트클럽, 사행산업만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위상 변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도 강조하며 블록체인, 암호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을 특별히 언급했다.

이번 움직임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IT 분야의 혁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며 한성숙 장관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환점’

한편 경향게임스는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가상자산 규제 진보를 향해 방향을 선회한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5곳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일반 법인 암호화폐 트레이딩 허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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