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ETF의 ‘현물 상환’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ETF의 현물 생성 및 상환을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빠르게 성장 중인 암호화폐 ETF 시장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지난 29일(현지 시각) 허가 받은 기관이 비트코인·이더리움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을 현물로 생성 및 상환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명령에 투표했다. 현물 상환이 가능해지면 해당 ETF를 해지할 때 현금이 아니라 기초 자산인 암호화폐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24년에 승인 받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P는 현금 상환만 가능했다.
폴 앳킨스는 표결 직후 “의장직을 맡으면서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투자자들은 이번 승인으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상환 방식 허용으로 유연성 확대 및 비용 절감 기대
현물 상환 방식은 전통 주식 및 상품 기반 ETF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 투자자는 주식을 현금이 아닌 기초 자산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제 동일한 메커니즘을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발행사와 시장 조성자들이 펀드를 관리할 때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암호화폐 매도 전까지 자본이득 유예 가능해져
SEC가 현물 상환을 허용하면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현금 상환 시에는 ETP 발행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초 가상자산을 매도해야 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자본이득의 발생으로 이어져 결국 주주에게 전가되었다.
현물 상환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직접 받고 자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자본이득세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을 전통 금융 상품의 수준에 맞게 표준화하기 위한 다른 계획도 승인했다. 거래소가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함께 보유한 ETP의 상장 및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특정 현물 비트코인 상품에 대해 옵션 및 FLEX 옵션도 승인했다. 비트코인 ETP 옵션 포지션 한도는 최대 250,000 계약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ETF 발행사, SEC의 운용 제약 완화로 혜택 볼 것
국립 증권 거래소들이 두 개의 대형 시가총액 암호화폐 ETP를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두 개의 일정 조정 명령도 발부되었다. 이들 상품은 이전에 거래시장국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승인했다.
SEC의 결정은 지난해 암호화폐 ETF에 적용되었던 엄격한 프레임워크에서 완화되는 모습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변화로 가상자산 ETF가 주류 ETF의 운영 방식에 가까워졌으며 이에 따라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현금 상환 방식의 운영적 제약으로 시장 참여를 망설였던 기관 투자자가 새로 참여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암호화폐 ETF 시장은 2024년 초 현물 비트코인 ETF의 출시 후 급격하게 성장해 운용 자산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SEC의 최근 명령으로 발행사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그 성장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