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 크라켄 미등록 플랫폼 운영 혐의 제기… 크라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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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ken
출처: 크라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미등록 증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SEC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크라켄의 모기업인 페이워드 벤처스(Payward Ventures, Inc.)와 페이워드 트레이딩(Payward Trading Lt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크라켄은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 및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의 입장

SEC는 ” 크라켄은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 자산 증권과 관련하여 동시에 중개인, 딜러, 거래소 및 청산기관 역할을 해왔다”고 소장에서 말했다. “이를 통해 크라켄은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생성하고, 투자자로부터 증권법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준수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와 거래 수익을 취했다.”

또한 SEC는 회사가 사용자 및 투자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자사의 기업 자산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SEC는 “예를 들어, 크라켄은 330억 달러가 넘는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을 자체 자산과 혼합했다”고 밝혔다.

SEC는 크라켄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로 실제 혐의들을 명시했다. SEC는 ” 크라켄은 때로 고객의 현금을 보관하는 은행 계좌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립 감사인에 따르면, “크라켄의 고객 위탁 자산 기록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크라켄의 재무제표에서도 ‘실제 오류’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미등록으로 운영한 크라켄에 대한 고소는 SEC가 올해 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과 비슷하다. SEC는 4월에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를 고소했으며, 이에 비트렉스는 10월 미국 내 영업 중단을 위한 파산 승인을 받았다.

크라켄의 반박

크라켄은 자신들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소송 제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크라켄은 SEC의 고소장이 “사기, 시장 조작, 해킹이나 보안이 뚫려 고객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 직무 유기 등의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고소장은 기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크라켄의 사업이 특별한 증권 라이선스를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자사 자금과 고객의 자금을 혼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것이 “다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이미 제기된 주장”이라며 SEC가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장을 언급했다.

“SEC는 고객 자금의 결함 또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또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한다”고 블로그 글은 언급했다. “고소장에서 명시한 ‘혼합’이라는 명목은 크라켄이 이미 수수료를 통해 진행하고 있던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크라켄 CEO 데이브 리플리 (Dave Ripley)도 SEC의 혐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표명하면서, “미국 내 규제의 명확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의회의 조치”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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