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상원), 자금결제법 개정안 승인해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규제 완화

일본 참의원(상원)이 국내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회사의 사업 운영 자유도를 높일 개정안을 승인했다.
니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참의원이 6월 6일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규제 완화 전망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관려 조항이 여럿 포함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관련 조항이 주목받았다.

기존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업체는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엄격한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업종인 “중개업”을 신설했다. 중개업은 규제 조건이 더 느슨해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업체가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 요건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일본 금융청과 정부가 올해 3월 새로운 방침을 승인했으며 같은 달 일본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본 하원을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했으며 이어서 이제 상원의 승인까지 받게 되면서 2026년 6월 공포가 예정되었다.
일본 국회, “개정안은 고객 보호 강화할 것”
일본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금융의 급격한 부상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말하며 해당 법안이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전국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 현지 매체에서는 대다수의 기업체가 이번 조치로 게이밍 회사의 웹3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보았다고 보도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라 총리실이 개별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 일부를 일본에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 수치는 내각명령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은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에서의 교훈을 반영했다.
파산 당시 FTX는 일본 FTX 자회사를 운영했는데, 일본 자회사가 해외 자금에 접근할 수 없어 일본 고객이 FTX 일본 플랫폼에서 자산을 출금할 수 없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조항은 해외 기업 및 자회사가 파산 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거래소 파산 시 정부가 거래소를 압박해 신탁은행 같은 인증 받은 보증 기업의 승인을 받아 고객 환불금을 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