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증권일까? 고심 중인 국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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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판

법원에서 코인이 증권인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재판 및 투자자 피해 구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판사들이 코인의 증권성 판단 여부에 대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결정에 내몰린 판사들 – ‘코인은 증권인가?’

서울남부지법은 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세 조종” 사건을 두 개나 다루고 있다. 법원은 2022년 5월 테라 생태계 붕괴에 관한 사건과 아트 테마 피카코인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측은 코인이 증권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법은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미국 선례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일부 코인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른 코인 중 상품의 특성을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

테라 루나
출처: 코인게코

LUNC(LUNA) 등의 테라 생태계 코인을 발행한 회사 테라폼랩스는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마다 이에 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코인은 증권일까, 재판마다 되묻는 남부지법 판사들”

서울남부지법
출처: 호로조

어려운 결정으로 고심 중인 판사들

2월 15일 한 판사는 상장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전 거래소 직원에 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는 시세 조종을 위해 저시총 알트코인의 상장을 허락한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며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다.

한 익명의 법률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기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관련 법률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피카코인 사건에서 검찰측은 법원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할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검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조종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카코인 변호인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피고인 측은 “피카코인 수사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기소는 부적합하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증권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소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로집사 대표이자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시장법(위반을) 심리하다 보면 재판이 하세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 범죄를 통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본시장법이 아니라고 판결해버리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고 못박기에느 부담이 될 것….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법조인들도 여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 판단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면 서서히 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코인이 증권인지에 대한 답이 궁금한 이들은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코인 사기 및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일이 많았다. 경찰은 코인 스캠, 거짓 장외거래, 가상화폐 기반 마약 밀매 등의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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