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가족법인 42억 횡령해 코인 투자… “법인 명의 불가” 해명,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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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42억 원을 코인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정음 측의 “법인 명의로 코인 보유가 불가했다”는 해명이 사실인지 현행 법령과 실무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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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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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뉴스에서 크립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Robert Jang은 MIT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자산운용사, 스타트업 등에서 금융,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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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배우 황정음이 본인이 지분 100%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 15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가 횡령한 43억 원 중 42억 원을 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졌다.

황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코인에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2차 공판은 8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그는 2021년 주변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로 회사 자금을 불릴 것을 권유받았고,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잘 알지 못한 채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입장문에서 설명했다. 또한 회사 자금이었지만 스스로 활동해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인정했다. 황씨는 2013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100% 지분을 보유했으며 신사동 빌딩을 매각에 50억 차익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씨 측 변호인은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입장문에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현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새로 계약을 한 상태다.

황정음이 횡령 및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이 출연 중인 “솔로라서”측은 입장에 따라 편집 여부 등이 정해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광고는 SNS에서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 포스터 등을 삭제했으며 지면 광고에서는 황정음만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이 보유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는 황정음 측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조 전문지 로톡뉴스는 “현행 법령상 법인의 가상화폐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법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계정을 개설하려면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은행권이 자금세탁방지 등을 이유로 법인의 실명 계정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법인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전 법적 해석이 모호했을 때 법인 계정을 발급받은 기업이 일부 있고, 이후 금융 당국이 법인 계좌 발금을 중단했지만, 기존 계정은 폐쇄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법인 계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하는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국내 거래소들도 2025년 들어 법인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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