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이민 자산증명으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인정

홍콩이 신규자본투자이민제도(New CIES) 신청자에 대해 암호화폐 자산으로 자산 요건 3,000만 홍콩 달러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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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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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가 투자이민 자산 요건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홍콩은 신규 자본 투자 이민 제도(New CIES)에 따라 3,000만 홍콩 달러(380만 미국 달러)의 자산을 증명해야 투자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BTC)이나 이더(ETH)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두 번째 사례가 나왔다.

첫 번째 신청자는 2024년 10월에 승인 받았으며 2025년 2월 7일에 두 번째 승인 사례가 나타났다.

위 신청서는 모두 홍콩 투자진흥청(HKIPA)와 인베스트HK의 승인을 받았다.두 신청자는 모두 공인회계사가 서명한 재산보고서를 제출해 암호화폐 보유량을 인증했다. 가령, 회계사 샤오 야오허(Xiao Yaohe)는 중국 소셜 미디어 앱 레드노트에서 이더리움으로 3,000만 홍콩 달러를 보유한 투자이민 신청자의 재산보고서에 서명했는데 이후 비자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레드노트

홍콩 투자진흥청(HKIPA)은 암호화폐 자산을 자산증명에 이용한 첫 사례를 검토하느라 한 달 동안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승인했다. 신청자는 규제 준수 및 자산 보안 확보 차원에서 콜드 월렛이나 바이낸스 등 신뢰할 만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을 예치할 것을 요구받았다.

현재 암호화폐를 자산 증명에 이용하는 신청서 두 개가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

투자이민 자산증명에 암호화폐를 인정한 사례는 홍콩이 해외 투자 및 인재를 유치하고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2024년 12월에 우지에황(Wu Jiexhuang) 홍콩 입법회 의원이 비트코인을 홍콩 국가 준비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며 “일국양제” 체계 하에서 금융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비트코인 ETF의 영향을 근거로 들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역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27일 SFC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조례(AMLO)에 근거하여 팬서트레이드(PantherTrade)와 야스(YAX) 두 곳의 현지 거래소에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절차가 느리다는 입장이다. 홍콩은 2014년 중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 후 7개의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SFC는 현장 검사를 포함한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 자산 보호, KYC 인증, 사이버보안 정책 등의 요건에서 높은 평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BTC), 이더(ETH), 아발란체(AVAX), 체인링크(LINK) 네 개의 암호화폐만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홍콩이 얼마나 신중하게 디지털 자산 통합에 접근하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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