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40억 달러 규모 원코인 사기 피해자 보상 포털 개설

미국 법무부(DOJ)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전 세계 175개국, 약 350만 명의 투자자에게 4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폰지 사기극 원코인(OneCoin) 피해자들을 위한 공식 보상 청구 포털을 개설했다.
이번 보상 재원은 콘스탄틴 이그나토프(Konstantin Ignatov)를 포함한 공모자들로부터 몰수한 자산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약 4,000만 달러가 지급 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 해당 포털은 현재 운영 중이며, 청구 마감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 실제 포털에 접근 가능한 인원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실제 복구 가능한 금액이 전체 손실액의 어느 정도나 될지가 관건이다.
- 포털 개설: 미 법무부는 원코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청구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으며,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배상금 분배다.
- 대상 피해자: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관할 내 미국 거주자를 포함하여 원코인 폰지 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검증된 손실액 회수를 위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청구 마감 기한: 보상 자격이 있는 피해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 건은 수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자산 출처: 4,0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은 콘스탄틴 이그나토프와 관련된 인물들을 포함한 주요 원코인 공모자들로부터 압수한 범죄 수익금 몰수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다.
- 절차 개요: 신청자는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DOJ 포털에 제출해야 하며, 배상액은 검증된 총 청구액에 따라 비례 배분된다.
- 주의 사항: 루자 이그나토바는 여전히 FBI 10대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도망자 신분이다. 미회수 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해 현재 4,000만 달러의 기금은 전체 투자자 손실액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DOJ 원코인 보상 포털의 실체: ’40억 달러’ 피해액 대비 ‘4,000만 달러’의 의미
법무부가 확보한 4,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범죄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는 2019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후 송금 사기 및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루자 이그나토바의 형제, 콘스탄틴 이그나토프와 관련된 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피해자가 포털을 통해 증빙 서류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보유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손실액을 검증한다. 이후 회수된 자금은 검증된 전체 청구액에 비례하여 배분된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피해자가 포털을 통해 증빙 서류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는 보유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손실액을 검증한다. 이후 회수된 자금은 검증된 전체 청구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원코인 사기의 전체 피해액이 4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검증된 총 손실액이 4,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것은 사실상 확실시된다. 즉, 모든 청구인은 증빙된 손실 전액이 아닌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전액 환불’이 아니라 몰수 자산 한도 내에서의 ‘부분 분배’에 불과하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에서 법무부의 자산 몰수 기법이 정교해지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자산과 원래 도난당한 금액 사이의 구조적 간극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원코인의 공동 창립자인 칼 세바스찬 그린우드(Karl Sebastian Greenwood)는 해당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크립토퀸(Cryptoqueen)으로 불리는 주범 루자 이그나토바는 2022년 6월 FBI의 10대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주 중이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원코인 수익금의 대부분은 미국 법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관할권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회수하여 몰수한 자금은 실재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액 대비 1달러당 약 1센트(1%)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