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회, 암호화폐 결제 법안 만장일치 승인 ··· 정부 차원의 디지털 금융 혁신오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하원법안 1180(Assembly Bill 1180 이하 AB-1180)’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일에 실시된 투표는 78명의 의원이 찬성,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금융 보호 혁신부(DFPI)가 주정부 수수료를 암호화폐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회, 하원법안1180 승인 ··· 선구적 암호화폐 결제 및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구축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Avelino Valencia) 의원은 법안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그는 “DFPI가 주정부 수수료를 암호화폐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AB-1180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공공 부문의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초기 암호화폐 분야의 학생으로서 업계와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AB-1180 법안은 DFPI가 2028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거래량과 가치, 제도적 쟁점, 향후 정부 기관 도입을 위한 권고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31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AB-1180은 디지털 금융 자산법(DFAL)을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 및 규제 구조를 마련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암호화폐 사업을 원하는 개인은 DFPI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공시 규정 및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같은 날에 적용된다.
AB-1180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3개 주요 단계를 거쳤으며 반대 의견은 기록되지 않았다.
4월 21일, 이 법안은 국회 은행금융위원회에서 9대 0으로 승인되었다. 이후 5월 23일 국회 세출위원회에서 14대 0으로 통과됐으며 1표가 기권되었다.
AB-1180은 암호화폐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다. 대신 DFPI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평가·개발·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암호화폐 기반 기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주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재정 운영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 법안들과 다른점
이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었다. 그 중 하나는 허가받은 대마초 사업체가 세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B-953이었다. 허나 이 법안은 토지 사용권에 대한 법안으로 수정됐다.
마찬가지로 대마초 사업체가 세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 체계를 규정하는 AB-3090도 무산됐다.
디지털 자산으로 정부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SB-1275도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AB-39는 캘리포니아에서 디지털 금융 자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AB-1180 법안은 주의회의 만장일치를 받았으며 이제 캘리포니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통과되면 DFPI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정부 수수료 및 거래를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발렌시아 의원은 콜로라도·유타·루이지애나 등 다른 주들에서 이미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트렌드에 발맞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