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지지 변호사, 뉴욕의 리플과 도지코인 상장폐지에 반응, “정치적 의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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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스탁

월요일에 뉴욕금융감독국(NYDFS)이 가상 자산 규제 지침을 새로 공개하면서 리플 코인(XRP)을 “승인된 가상화폐 목록”에서 제외했다. 

신규 지침에 의하면 NYDFS는 기존 승인 가상화폐 목록을 검토하여 “그린리스트”라고 부르는 새로운 목록을 작성했다. 

NYDFS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뉴욕금융감독국은 홈페이지에 그린리스트를 공개해 부서에서 VC가 승인 코인 상장 정책 혹은 다른 사전 승인 없이 상장하거나 수탁할 수 있는 암호화폐 목록을 제시했다.

수백 개의 가상화폐 중에서 8개만이 NYDFS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했으며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규 페이팔 달러, 그리고 다섯 개의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다. 

그 결과 기존에 승인되었던 수십 개의 가상화폐가 그린리스트에서 제거되었다.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은 더 이상 그린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운 지침은 모든 라이선스 취득 암호화폐 회사가 가상화폐 상장할 때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침은 NYDFS 라이선스 아래에서 활동하는 모든 디지털 회사에 적용되며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사도 포함된다. 

목록에 승인되지 않은 회사나 토큰은 우선 NYDFS에 가상화폐 상장 신청을 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검토 받게 된다. 

뉴욕금융감독국은 미국 내에서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유명하며 주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프로그램과 가상 통화 유닛을 통해 감독한다. 

전반적 암호화폐 산업은 느린 라이선스 절차로 NYDFS를 비판했지만 새로운 승인 코인 목록은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법 집행을 선호하는 다른 주나 연방 기관과 대비된다. 

기존 지침에 의하면 비트라이선스와 가상 통화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는 자가 증명 방식을 통해 토큰 수탁 및 상장을 승인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절차를 간소화하였지만 NYDFS에 해당 활동을 보고해야 했기 때문에 감독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NYDFS, 가상화폐 상장 가이드라인 강화, XRP의 미래는?

이에 반하여 새로운 지침은 암호화폐 회사가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전에 NYDFS에 신청할 것을 강제한다. 해당 신청서에는 신규 토큰의 보안, 안정성, 유동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DFS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암호화폐 회사는 신청서가 승인되었을 때에만 해당 토큰을 상장할 수 있다. 

유명 리플 지지 변호사 존 디튼은 X에 NYDFS의 신규 가상화폐 상장 지침과 그린리스트의 XRP 제거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XPR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거래소에서 리플이 판매하더라도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번 지침은 정치적이거나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

디튼은 2023년 7월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한 중요한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토레스 판사는 XRP의 유통시장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미국 법에 의하면 XRP는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NYDFS의 새로운 지침은 신규 가상화폐 상장 시 신청서를 요구하지만, 이러한 규칙이 정확히 XRP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명시하지 않았다. 

디튼은 NYDFS가 XRP를 단독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나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더욱 어렵다고 보았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에 중요한 승리였다. 디튼은 SEC의 항소가 이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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