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나은행,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위해 비트고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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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hutterstock

국내 금융 거물인 KEB 하나은행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가상자산 수탁 및 보안 플랫폼 비트고(BitGo)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업은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함께 CBDC 파일럿 및 스테이블코인 대체 작업을 발표한 하나은행에 따르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위해 비트고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파트너와의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비트고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양측은 그에 맞춰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비트고는 크립토 커스터디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 중 하나이며,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규정에 따른 라이선스 획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트고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마이크 벨쉬(Mike Belshe)는 이번 행사에서, 이 파트너십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비트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비트고는 1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 17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큰 주목을 끈 바 있다. 당시 기업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의 양호한 규제 상황


지난 7월 국내 금융당국은 토큰증권공개 관련 개정법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 토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은 작년에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고, 자산 수탁자 및 운영자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게 부여했다. 한국은행 또한 이러한 플랫폼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추가로, 국내 암호화폐 회사들이 기술적 결함이나 도난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실에 대하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준비금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덕분에 비트고 같은 다양한 크립토 기업과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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