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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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규제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주요 기관에 대한 제한적 허용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이후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법 집행 기관, 비영리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해 암호화폐 실명 계좌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는 자산 몰수 및 세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이미 계좌 개설이 허용되었다. 비영리 단체는 2025년 2분기에 암호화폐 기부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지만, 자금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지침에 따라 자산 매각 방법을 제한할 예정이다.
법인명의 실명 계좌
2025년 하반기에는 상장 기업과 공인 투자 기관을 포함한 전문 투자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들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준수하고 은행과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 법인의 실명 계좌를 허용하는 마지막 3단계는 아직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외환 모니터링과 같은 추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광범위한 참여가 승인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단계가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 토큰 오퍼링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가상자산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