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 해외 거래소 보유물량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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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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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보유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가 언론매체 MoneyS의 기사를 통해 경종을 울렸다.

한국 투자자들: 신고 혹은 세금 폭탄

암호화폐 거래 수익은 한국 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대략 2,100달러가 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김대경 세무사는 다만 해외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자산은 이미 ‘해외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암호화페 자산을 회계연도 2023~2024년 소득신고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알렸다.

또한 올해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신고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다.

한국의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기관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branch of Hana Bank in South Korea.
한국 하나은행 지점. (출처: Bill Marmie/Nesnad [CC BY 2.0])

암호화폐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김대경 세무사는 과거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개인의 해외 금융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자진신고에 의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한국 국세청이 미국과 다른 OECD 국가들의 세무기관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계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는 토큰 지갑까지 확대됐다. 국제 거래소 간 데이터 공유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의무화되었다.

김대경 세무사는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갑) 잔액의 10~20%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360만 달러를 넘는 자산이 들어 있는 지갑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 국회는 2020년 12월 세법에 암호화폐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들은 “암해외에 개설된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한국 내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문턱을 4만1000달러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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