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빗썸 “대기업” 신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FTC)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소위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빗썸은 5월 1일부터 대기업 시책을 적용받게 되었다.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빗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한 5개 회사 중 한 곳이었다.
빗썸 대기업 지정… 무슨 의미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가장 엄격한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국내법은 “상위 대기업”에 일반 회사보다 더욱 엄격한 금융 공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위 대기업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두 번째 유형인 “일반 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등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의무 등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대형 회사들이 상장 회사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과거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위 대기업”으로 지정했다. 2022년 5월 두나무는 국내 암호화폐 기업 중 첫 번째 “상위 대기업”이 되었다.
2023년, 2024년에도 두나무는 상위 대기업으로 지정되었지만 올해는 빗썸과 함께 한 단계 아래인 “일반 대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두 유형의 대기업 분류 모두 기업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 자회사나 특수관계인에 대출 보증이나 지분 투자를 하기 어렵게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가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한 다섯 개 회사
빗썸고 함께 올해 5개 기업집단이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빗썸 외에도 방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LIG, 부동산 임대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광, 식품 제조업 사조, 자동차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코(EUKOR)가 대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재벌 기업 구조가 특징적인 한국 산업 구조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몇 가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재벌 기업집단의 증가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비판가들은 재벌그룹이 기업 및 정치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도해 소형 기업이 성장할 틈이 적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들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투자 관련 조항은 본래 “순환 출자”라고 불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다. 순환 출자란 기업 소유주들이 금융 활동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에 투자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빗썸과 업비트 모두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자산 기준을 만족하게 되어 대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미국 대선이 진행되던 시기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암호화폐로 구성되는 만큼 자산 가치 평가가 부정확하다며 대기업 지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