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 살해’ 일당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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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올해 3월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암호화폐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큰 규모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피해자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납치와 암호화폐 갈취 혐의는 인정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 없다. 그렇다고 사형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상태도 아니다.
현재 60명 가까운 수형자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납치된 지 몇 지나 대전 인근 댐에서 시신을 수습한 후 용의자로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범행을 계획했으며 황대한이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명의 피고인이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4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암호화폐 살인’ 피고인에 사형 구형한 한국 검찰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 도운 혐의를 받는 연지호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이경우와 황대한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연상원과 황은희가 이씨를 비롯한 피고인에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
8월에 이경우는 이전의 자백을 번복하며 수사기관이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한 이경우의 부인에게도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했지만 살인 범행 직전에 포기한 다른 공범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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