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가상자산 산업’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하는 개정령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도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벤처 기업’으로 재분류된다.
핵심 포인트:
- 한국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 기업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는 블록체인 기업을 벤처 기업에서 제외했던 2018년 정책을 뒤집는다.
- 이 개정령안은 국가 정책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의 일환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예고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기업을 도박장 및 나이트클럽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해왔다.
개정안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하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벤처기업은 세금 감면, 국가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됐었다. 특히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1800만 달러 상당의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된 바 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 결과 세금 부과는 취소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성·사업성을 갖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벤처생태계의 활성화와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앞서 지난달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가상자산 금융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ETF와 기관의 암호화폐 투자 제한을 해제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에 주요 금융 기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 산업을 더 이상 투기성 산업이 아닌 혁신성·사업성을 갖춘 산업으로 보는 기조 변화를 시사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암호화폐 기업의 투자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ETF 주목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 시장을 현대화하고 규제 받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방안은 2025년 하반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방안도 포함한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의 발행 및 거래를 금지했으며 그 근거로 암호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삼기에는 변동성 및 적합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