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상자산도 재산분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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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혼소송 진행 시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국내 법률 분쟁에 특화된 로펌 IPG 리걸(IPG Legal)에 의하면 국내법에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무형 자산과 유형 자산을 모두 ‘부부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IPG 리걸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일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중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위 조항이 가상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무형 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혼인 중 축적한 가상자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배우자는 상대가 공개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의심할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암호화폐 추적은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전통 현금 자산보다 추적이 직관적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록은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장부에 남아 개인이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삭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은행계좌 출금 내역이나 포렌식 분석도 숨긴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으로 가상화폐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분할 전 현금화한 후 돈으로 받거나 토큰으로 직접 분할할 수 있으며 선택에 달렸다.
디지털 자산이 주요 금융 투자 분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례가 증가했다.
가령, 최근 뉴욕에서는 한 여성이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숨겨진 비트코인 자산을 발견했다.
그녀는 포렌식 회계사를 고용해 미공개된 지갑에 12 BTC 약 50만 달러가 보관된 것을 밝혔다.
해당 사례는 디지털 자산이 이혼 소송에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놀라움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우를 다룰 법률적 명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상자산 투자에 열 올리는 한국인들
최근에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한국 청년층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상자산이나 주식을 더 나은 대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 20~39세 한국인 중 75% 이상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연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주식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은퇴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도 상당히 높다. 연합뉴스에서 분석한 국회 의원 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의원 중 7%가 디지털 자산을 소유했다.
가장 최근에는 거래소 코인 상장을 규제할 더욱 엄격한 규제가 준비 중이며 해킹된 코인은 상장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