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항소심에서 리플 코인의 ‘비증권성’ 아닌 ‘판매 행위’ 문제 삼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요지서를 보면 법원의 이전 판결에서 XRP의 판매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XRP의 비증권성은 그대로 두었다.
SEC가 리플 코인 XRP의 비증권성을 다루지 않고 대신 리플의 판매 행위 및 임원의 관여를 두고 항소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SEC 항소 제기: 리플 판매와 임원 참여 문제 삼아
2023년 7월에 아날리사 토레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리플의 손을 들어주며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 XRP를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행위는 미국 법에 의한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리플이 기관을 상대로 XRP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로 결국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2024년 10월 17일에 SEC는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리플 코인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서의 XRP 프로그래밍 판매 등 리플의 사업 운영, 리플 임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등에 의한 판매, 그리고 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금 대신 XRP 코인을 지급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항소 신청서를 보면 SEC가 이렇듯 “새로운” 사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해 결국 항소법원이 재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새롭게 법률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SEC는 지방법원이 이러한 사안에 관해 “실수”로 우호적으로 판결했다고 믿는다며 제2순회 항소법원이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재빠르게 SEC에 반응하며 핵심 판결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은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리플과 가상자산 시장에 던지는 의의
SEC가 항소하며 많은 이들이 7월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기를 바랐던 리플 소송이 연장되었다.
SEC가 항소에 성공한다면 리플이 추가 벌금을 물게 되거나 판매 및 분배와 관련해 사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EC는 또한 리플 임원 갈링하우스와 라슨에 대해 철회했던 소송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분쟁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사건의 긍정적인 전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리플이 2023년에 부분적으로 승리하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XRP를 재상장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 초반에 많은 거래소가 리플 코인을 상장폐지한 바 있다.
이후 리플 코인은 시장에서 다시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와 벤 암스트롱(비트보이) 등 업계 전문가가 리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암스트롱은 최근 리플 코인 XRP가 SEC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여전히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게다가 최근 소송 문건에서 SEC가 “가상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 대신 “가상 자산”을 이용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당국이 더 이상 XRP의 증권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 소송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부분이 관건이었다.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SEC 소송 결과는 리플이 판매 행위로 추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될지 결정하게 된다.
리플 역시 교차 항소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기관 대상 판매에 대해 부과 받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벌금 규모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알데로티는 리플이 다음주에 교차항소를 위한 항소 요지서(C 양식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다음주에 리플이 항소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