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8월 스테이블코인 인가 제도 시행

핵심 포인트: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는 8월 1일에 시행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발행사만 승인될 예정이다.
- 신청사는 자산 안정성 및 자금세탕방지법 준수 방안 등 상세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 HKMA는 이번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FSB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참고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 총재 에디 유(Eddie Yue)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곧 시행될 홍콩의 라이선스 제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승인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프레임워크 구축 조례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유 총재는 “실제 사용 사례”와 운영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초기에는 소수의 발행사만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초기에는 소수 발행사만 인가 예정
유 총재는 “인가를 받은 발행사는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신뢰 형성은 필수적이다.”
신청사는 준비금 관리, 가격 안정성, 자산 보호 장치,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추어야 하며 자사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되는 지역의 규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유 총재는 HKMA가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해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기구인 금융 안정 위원회(FSB)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특성상 국제 결제 및 익명성 관련 리스크가 높아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게 부상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행사 승인 제도는 자산 고유의 위험성, 소비자 보호, 시장 역량 등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발행사 승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의 발행사만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제도적 편입 추진
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자산으로써 활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및 토큰화 예금과 함께 디지털 결제를 위한 신규 결제 수단 중 하나다.
해당 성명은 또한 HKMA의 샌드박스 참여가 신청 요건이 아니며 발행사 승인과 관계가 없다고 명시한다. 모든 신청사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유 총재는 또한 이번에 발표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는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며 향후 시장 역량과 사용자 보호 장치와 관련해 추가 규제가 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엄격하고 신중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 CBDC 및 은행 발행 토큰과 함께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규제 당국들은 다양한 규제 모델을 시범 운영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상호 운용성 및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그렇다. 하지만 발행사는 토큰이 유통되는 지역의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법적 및 사업적 준비가 필수다.
발행사는 법정화폐, 단기 국채 또는 기타 저위험 자산으로 준비금을 구성할 수 있다. 준비금의 구성 및 관리는 안정성, 투명성 및 상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상환 절차는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면 자산 가격 불안정이나 스테이블코인과 준비금 자산의 고정 비율이 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