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넘 “내년 기관 투자 증가에 비트코인 급등”

스위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사 시그넘 뱅크(Sygnum Bank)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내년에 기관 투자 증가로 인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2일 발표된 2025 암호화폐 시장 전망(Crypto Market Outlook 2025) 보고서는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설명한다.
비트코인 희소성, 기관 수요·가격 변동성 촉진
연금·국부 펀드와 같은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당한 수요를 생성할 수 있다.
기관 수요는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량과 맞물렸다. 특히 비트코인의 상당분이 장기 투자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거래되지 않고 있어 더욱 그렇다. 희소성은 어떤 투자든 큰 영향을 미치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그넘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분석은 흥미로운 추세를 강조한다. 비트코인 ETF에 10억 달러(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약 0.1%에 해당)가 유입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에 다양한 효과를 미친다. 올해 중순 35억 달러에서 45억 달러의 상대적 소규모 투자는 10억 달러당 3 ~ 4%의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 반면 올해 초와 최근의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규모의 상대적 대규모 투자는 10억 달러당 4.5 ~ 6%의 보다 높은 가격 변동을 초래했다.
시그넘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증가로 유추되는 현물 비트코인으로의 유입을 감안할 때 우리는 유입되는 1달러당 20~30배의 상승 효과를 추정하며 유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 배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전했다:
“기관 유입이 가속화되고 배수 효과와 비트코인의 탄력성이 결합되면 비트코인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 정치적 추세, 기관 수요 촉진
기관 수요의 증가는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 아래 암호화폐 친화적 정치 분위기 및 규제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다.
BRICS 국가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암호화폐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완화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한다.
시그넘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질서의 대규모 변화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안전 자산 및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추정했다. 올해 내내 금 가격이 반복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은 가격 또한 이에 따라 상승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는 비트코인 수요도 증가시켰으며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귀금속에서 비트코인으로의 다각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적 위험과 난관
시그넘 보고서는 2025년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가 정상화되고 규제 명확성이 확립되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이 주류금융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의 해”가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난관들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2.1%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거시 환경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위험 자산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위험 자산의 약세장은 다른 자산에서 암호화폐로의 투자금 유입을 유발할 수 있지만 투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테더(USDT)의 지배력에 따른 독점 리스크이다. 작년 미국 은행 위기 이후 테더의 기존 45~50% 지배력이 올해에는 75%로 증가했다.
밈 코인 시장에서의 투기 버블 가능성도 위험 요소로 지적되었다. 시그넘은 “밈 코인의 열풍은 펀더멘털적 요인에 의해 강세장이 버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적인 위협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극단적인 지정학적 긴장 상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그넘의 2025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는 비트코인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