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뉴스] 의견서는 제출, 신청서는 미등록? 7월 1일 카운트다운 들어간 리플의 서류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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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ee Yun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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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권에서 미디어 및 비즈니스를 전공하였으며, 이후 수년에 걸쳐 한국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미디어에서 미디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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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Ripple)이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에 완결된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단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2026년 3월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공공 기록에 따르면, 현재 DFPI의 DFAL 신청 기업 명단에서 리플 법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리플 측은 올해 초 서면 규제 의견서를 통해 7월 1일 마감 기한을 직접 언급하며 DFPI와 공식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공공 기록에는 해당 소통에 부합하는 정식 신청서 접수 기록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기록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7월 1일이 느슨한 권고 지침이나 유예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날짜는 디지털 금융자산법에 따른 캘리포니아주 가상자산 라이선스 제도가 전격 시행되는 당일이다. 현행 세이프 하버(면책) 조항의 보호를 받아 사업을 지속하려면 단순한 가신청이 아닌, 완결된 정식 신청서가 당국에 접수되어 있어야만 한다.

리플 입장에서 당장 직면한 실질적 문제는 운영상의 타격이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서 접수나 라이선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해당 날짜 이후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발행, 상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5위 규모의 경제권이므로 이는 결코 주변부 시장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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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AL 규제 분석: 7월 1일 마감 시한이 실제로 요구하는 조건들

캘리포니아의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은 최초 하원 법안(AB 39)으로 제정된 이후 수정을 거쳤다.

개정 법안(AB 1934)에 따라 당초 2025년 7월 1일이었던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로 연장되었는데, 당시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이 연장 조치는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규제 준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기간은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DFPI는 2026년 3월 9일부터 전국 다주택 라이선스 시스템(NMLS)을 통해 공식 DFAL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완결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면책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엔티티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심지어 ‘영위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 금지한다.

이 홍보 규정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단 한 건의 실질적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민을 향한 마케팅 자료 배포, 앱 다운로드 활성화, 웹사이트 기능 노출만으로도 DFAL 의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역시 상당하다. 7,500달러의 기본 신청 수수료 외에도 DFPI의 합리적인 심사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는 법인 구조 문서, 재무제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차단(CTF) 프로그램,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정보보안 정책, 소비자 보호 공시 자료가 모두 완결된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서비스를 지속하는 기업은 캘리포니아 금융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 민사 처벌, 심지어 형사 고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며, DFPI는 이러한 집행 도구를 배포할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발행과 상환, 수탁이 핵심인 RLUSD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특성상 일부분만 규제를 준수하는 우회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일정도 여러 관할권의 마감 시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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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의 당국 접촉 행보: 규제 참여와 별개로 공공 기록엔 미반영

현재 시장 분석의 중심은 리플의 적극적인 규제 참여 태도와 실제 검증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기록 사이의 괴리에 있다.

리플은 2026년 초 DFPI의 규제 조정관인 다이애나 파(Diana Pha)에게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문서에서 리플은 7월 1일 마감 시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DFAL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동시에 제안된 규정의 특정 섹션(Section 80.3002(a)(5))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는데, DFAL 라이선스를 취득한 엔티티의 경우 별도의 송금업 라이선스(MTL)를 중복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리플의 논리는 실무적으로 타당하다. 리플은 이미 미국 전역에 걸쳐 40개 이상의 송금업 라이선스(MTL)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금융서비스청(NYDFS)으로부터 한정목적 신탁회사 인가를 받아 RLUSD를 직접 규제받고 있다.

DFAL의 배경 조사와 감독 기준이 많은 경우 일반적인 MTL보다 엄격하므로 이중 라이선스는 불필요한 중복이라는 리플의 주장은 규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한다.

그러나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완결된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행위다. 지난 2026년 6월 19일, XRP 전문 분석가인 WrathofKahneman은 이러한 불일치를 지적하며 3월까지의 공식 DFPI 문서에 리플 계열 법인이 DFAL 신청사 명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공공 기록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리플이 실제로 접수를 안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아직 공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리플의 긴밀한 행보를 감안할 때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기록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리플의 인식과 활발한 참여 사실이며, 서류 접수 완료 여부는 아직 공공 기록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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