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토큰화 주식 ‘증권’ 분류 가닥…가상자산 아닌 증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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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과 온체인 생태계 사이에 수년째 지속된 규제 회색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법적 성격이 가상자산과 증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은 해당 자산을 현재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증권으로 최종 규정하면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곧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오는 7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통해 토큰화 주식의 증권성 여부를 공식 판정하게 된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과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세금 분류의 문제를 넘어, 국내의 실물자산(Real World Asset, RWA) 토큰화 시장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전환은 2023년 FSC의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이어진 입법·감독 정비의 연장선이며, 국회가 2024~2025년에 통과시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토큰화 증권 체제의 완전한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 윤곽은 이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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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레짐의 바깥…자본시장법 편입이 의미하는 규제 지형 변화

이번 분류의 핵심은 토큰화 주식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3년 2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서, 투자자에게 수익권·의결권·잔여재산청구권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는 디지털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분류 기준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토큰이 발행자를 특정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 또는 사업 참여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된다. 둘째, 식별 가능한 발행자 없이 유통되는 지급 수단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셋째, 기초 자산이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블록체인 위에서 해당 자산의 경제적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이라면 증권법 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이 세 기준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기재부 해석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향후 감독·과세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국회 입법 차원에서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을 제도권 내에서 허용하는 법적 레일이 깔려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감독 매뉴얼은 2027년 1월 완전 시행을 앞두고 추가 정비될 예정이어서, 집행 세부 절차는 아직 형성 중인 상태임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세금 체계의 분기점…양도소득세 vs. 가상자산 과세, 무엇이 달라지나

증권 분류가 확정되면 토큰화 주식에 대한 세금 처리는 가상자산 과세 트랙에서 증권 양도소득 트랙으로 이동한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구조인 반면, 증권 양도소득은 대주주 요건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두 체계의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경제적 손익이라도 어느 트랙에 놓이느냐에 따라 실효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구체적인 파급 효과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토큰화 주식 보유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기반 신고 대신 증권사 계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경로를 통한 세원 관리가 요구된다. 둘째,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화 주식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할 경우, 국외 원천 양도소득 신고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크로스보더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된다. 셋째, 한국자본시장연구원의 선행 연구가 지적했듯, 채권형·지분형 토큰의 이자·배당 성격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여부도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기재부는 분류가 확성되면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세, 국제 보고 기준을 토큰화 증권의 특성에 맞게 정렬하는 세법 조정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과세 중립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세부 규정 설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30년 367조 원 시장을 겨냥한 한국 규제 인프라의 구조

씨티은행·DTCC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토큰화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며 RWA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당국은 국내 토큰화 증권 시장이 2030년 36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근거로 전용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레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레짐의 핵심 인프라 요소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무 등록 제도다. 새 법령 하에서 대부분의 증권형 토큰 발행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고 발행·결제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를 경유해야 한다.

비상장 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토큰화 증권이 이 레일 위에서 유통되며 무허가 중개업자는 STO 체제 시행 이후 증권형 토큰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

디지털 자산 전문 법률 자문사들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수익 배분형 토큰 다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발행사들이 전면적인 공시 및 인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부담을 경고하고 있다.

시장 구조 분석가들은 한국예탁결제원 의무 등록 요건이 유독 엄격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조건은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중소형 토큰화 플랫폼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구조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7년 1월을 향한 준비 기간이 약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시행령 세부 설계와 금융감독원 감독 매뉴얼의 내용이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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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실전 대응…세 가지 시나리오와 지금 취해야 할 행동

토큰화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경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허가 플랫폼을 통해 토큰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플랫폼이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기존 거래 내역을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에 맞게 재정리해야 한다.

둘째, 해외 토큰화 주식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국외 원천 소득 신고 의무와 함께 해당 플랫폼이 국내 자본시장법의 역외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아직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합성 자산이나 파생 구조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는 FSC가 제시한 세 가지 분류 기준(수익권 부여 여부, 발행자 식별 가능성, 잔여재산청구권 존재 여부)을 직접 자산에 대입해 사전 포지셔닝을 결정해야 한다.

증권 분류가 적용될 경우 미신고 상태로 방치하면 가산세와 행정 제재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완전 시행 이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리테일과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긴요하다.

시장에서는 분류 확정을 계기로 증권사들이 토큰화 주식 수탁·중개 라이선스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솔라나 위에서 거래되는 스페이스X 토큰화 주식처럼 글로벌 온체인 주식 거래 사례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당국의 증권 분류 기준이 이러한 국제적 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투자자들이 당장 주목해야 할 실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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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RWA의 성숙과 대안 인프라의 부각…극초기 토큰화 레이어의 가능성과 리스크

당국이 토큰화 증권의 법적 레일을 확정하고 2030년 367조 원 시장을 겨냥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안, 기민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의무 등록과 자본시장법 컴플라이언스가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허가형 레일을 공고히 하면 할수록, 그 바깥에서 분산형 토큰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극초기 프로젝트들이 차별화된 가능성을 탐색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RWA 토큰화 인프라 레이어를 표방하는 일부 사전판매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탈중앙화 결제·정산 레이어를 목표로 하거나, 허가형 체인과 퍼블릭 체인 사이의 유동성 브리지를 표방하는 이들 프로젝트는 제도권 STO 시장이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틈새를 꾀한다는 서사를 내세운다.

하지만 극초기 프로젝트 특성상 메인넷의 완결성이나 정식 출시 후 실제 디앱 채택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제약이 따르므로 투자 시에는 반드시 냉정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모델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숙기에 접어든 제도권 RWA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되, 대안적 신기술을 탐색하는 투자자일수록 해당 인프라의 실질적 유용성 데이터를 냉정하게 검증하는 선별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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